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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울릉, 1년만에 대형여객선 운항작업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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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1년만에 대형여객선 운항작업 나섰다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5/17 20:02 수정 2021.05.17 20:02
일부 주민 민원·각종 감사
지난해 7월 이후 중단

울릉군이 1년만에 다시 대형여객선 운항을 위한 작업에 나섰다.
지난해 2월말 기존 썬플라워호(2,394t, 정원 920명)가 25년 선령만기로 운항이 중단돼 울릉군은 대형여객선 신조.운항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지만 일부 주민민원과 지난해 7월 이후 각종 감사 등으로 작업이 중단돼 왔다.
특히 감사원 감사의 경우 올 1~4월까지 진행됐으나 제기된 민원도 4월 중순께 울릉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최종 기각돼 마무리됐다.


경북도 울릉군은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을 위한 실시협약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6월 3일까지 군민의견을 수렴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또한, 이번 실시협약안은 지난 2019년 12월 27일에 경북도, 울릉군 그리고 ㈜대저건설이 체결한 공동협약에 따른 것으로서 협약의 목적 실현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무관청인 울릉군과 사업시행자인 ㈜대저건설 간의 의무와 협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협약의 목적 및 기본원칙 ▲울릉군 및 ㈜대저건설의 역할과 책임 ▲운항결손금 지원 및 정산 기준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권리양도의 금지 및 분쟁처리 ▲협약의 변경 및 효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에 김병수 울릉군수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군민이 공감하는 대형여객선이 신조‧운항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예고된 실시협약 내용은 울릉군 홈페이지와 군청 및 읍‧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3일까지 울릉군 해양수산과에 문의 또는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울릉군은 군의회의 동의 등을 받아 6월 중순께 (주)대저건설과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이어 새 여객선은 2년 정도의 조선기간을 거쳐 2023년께 운항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새 대형여객선은 2,100t급으로 포항-울릉간을 3시간 10분내로 운항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화물을 싣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달라는 주민 요청에 따라 좌석 외 유휴공간에 화물칸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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