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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도 ‘행복점포’ 최대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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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행복점포’ 최대 1천만원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1/05/23 18:53 수정 2021.05.23 18:54
우수 소상공인 20곳 육성
내달 7일까지 신청·선정

경북도가 소상공인 중 타 점포의 모범이 되는 우수 핵심점포를→‘행복점포’로 선정·육성하기 위해 ‘경북 소상공 행복점포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경북도는 오는 6월 7일까지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20개의 행복점포를 선정한다는 게획이다.


성장 잠재력이 크고 경쟁력을 갖춘 점포를 행복점포로 집중 육성 및 확대해 소상공인의 성공모델로 확산시켜 지역상권 활력을 증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북 소상공 행복점포 육성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도내 3년 이상 영업활동을 지속한 소상공인 사업자로 지역을 상징하는 브랜드 가치가 있는 상품을 판매·제조하는 업체 또는 점포 탄생과 운영에 재미난 사연이 있는 점포, 전통시장의 달인, 청년상인 등이다.


신청방법은 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gepa.kr)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담당자 이메일 또는 경제진흥원(054-995-9933)으로 직접 방문·제출하면 된다. 


행복점포로 선정되는 점포는 인증현판 부여 외에도 점포당 최대 1천만원 범위 내에서 간판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 맞춤형 환경개선과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는다. 한편 2020년에는 1호점인 김천 ‘대성암본가초밥집’을 포함해 32개의 행복점포가 탄생했으며 행복점포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기간만료 시 평가 후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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