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영양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를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일시 상향한다고 24일 밝혔다.
영양사랑상품권의 개인 구매한도가 기존 월 50만원에서 월 100만원(종이형 50만원, 카드형 50만원)으로 상향되며 상향된 한도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적용된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은 평시 6%, 특별할인 판매기간 10%이나 법인은 할인구매가 불가능하고 개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내 9개 판매대행점(NH영양군지부, 영양농협·지점(3), 남영양농협·지점(1), 청송영양축산농협 영양지점,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구매할 수 있다.문종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