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김천경찰서와 협력,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코로나 안정시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 205개소를 불시 단속한다.
특히 이번 합동 단속은 김천경찰서와 준비 회의를 거쳐 실시하게 됐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특별기동단속반은 2개반 8명(김천시 4명, 김천경찰서 4명) 명으로 구성됐으며, 방역지침 위반 및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불시에 단속하여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 전자출입자 명부 QR코드, 안심전화 등 작성 ▲ 종사자 마스크 상시 착용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등 핵심방역 수칙과 시설별 불법 영업 여부 등이며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영업소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시는 위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김충섭 시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천시는 단속 후에도 지속적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코로나가 해제 시까지 김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