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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의성, 단밀농공단지 내 공장용지 분양..
경북

의성, 단밀농공단지 내 공장용지 분양

박효명 기자 manggu0706@hanmail.net 입력 2021/05/24 18:51 수정 2021.05.24 18:51
내달 7일부터 16일까지 신청

의성군은 지난 21일 공고를 통해 단밀면 낙정리 840번지(단밀농공단지 내) 공장용지 7,877.3㎡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분양 이후 장기미등록으로 인하여 활용되지 못한 공장용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성군에서 환수하여 재분양 한다.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60,236원(총 4억7천만원), 면적은 7,877.3㎡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이면 입주가능하며 입주불가 업종 및 분양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성군홈페이지(www.usc.go.kr)및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www.factoryon.go.kr)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기업선정은 향후 농공단지 입주기업 선정심의회를 거쳐 결정되며 분양신청은 6월 7일부터 16일까지 의성군청 경제투자과(054-830- 6516)에서 접수한다.박효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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