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묘사업 업자와 관련 공무원 등 10여명이 불법을 저지르다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2월 사기, 입찰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지역의 수산종묘생산 업체 대표 6명과 관련 경북도 해양수산 공무원 6명 등 총 12명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량은 업체 대표의 경우 징역 4~10월이고 공무원들은 벌금 400~600만원이며, 혐의는 사기방조,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입찰방해,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7개다.
이로인해 법원에 따르면, 수산종묘 생산업체 대표인 A씨 등은 매년 전자입찰이 공고되기 이전인 봄 무렵경에 입찰담합을 위한 사전예비모임을 갖고 지역별 나눠먹기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담합했다.
실제로 A씨 등은 방류사업 입찰공고가 뜨면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들이 서로 상의해 미리 낙찰받을 업체를 선정하고 부탁을 받은 업체는 낙찰받기로 결정된 업체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임에도 마치 경쟁입찰을 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 등은 2013년 5월 5천만원을 낙찰받는 등 2015년 6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수십억원 상당의 입찰의 공정을 방해했다.
또 A씨 등은 전복종묘를 자가생산하는데 필요한 전기료, 인건비 등 생산비용을 줄여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 저가의 열성 전복종묘를 구입해 자가생산한 종묘와 섞어 납품하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모의했다.
이에 따라 2013년 6월 저가의 열성 전복종묘를 전체의 약 55% 섞은 후 직접 자가생산한 것처럼 가장해 납품해 5천만원을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납품대금 3억여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함께 경북도 해양수산 주사보인 B씨 등 관련 공무원들은 이동사육 등으로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검토, 결재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최근 해당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