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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상속주택 세부담 덜어준다..
정치

상속주택 세부담 덜어준다

뉴시스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1/06 18:32 수정 2022.01.06 18:32
종부세 2~3년 제외

예상치 못하게 상속 받은 주택으로 다주택자가 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상속 주택은 일정 기간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탄소중립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저감 신성장기술과 요소수 등 공급망 차질에 따른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난임 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현행 15%에서 30%로 두 배 확대하고, 월 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후 다음달 8일 국무회의를 거쳐 9일부터 15일 사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 지속적인 논란이 일었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폭탄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하게 주택을 상속 받아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억울함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다.


상속개시일로부터 서울과 수도권,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지역은 2년, 그 외 지역은 3년간 종부세 세율 적용시 상속 주택을 제외한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 상속세 신고기한과 상속 절차, 주택 처분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최소한의 기간을 부여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덜기 위해 사회적주택, 협동조합형 주택, 종중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선 공익법인과 같이 개인 주택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멸실 예정 주택, 시도 등록 문화재, 어린이집용 주택을 추가했다.


일반 R&D에 비해 두 배가 넘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미래유망기술과 공급망 위험 대응 기술 등을 새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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