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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못 ‘토지 사용료’ 법정 공방 첨예..
사회

대구 수성못 ‘토지 사용료’ 법정 공방 첨예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5/19 17:25 수정 2022.05.19 17:25
재판부 “시 제출 증거만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미인정”

대구 수성못 토지 사용료 지급에 대해 대구시와 수성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고법판사 곽병수)는 19일 원고 한국농어촌공사가 피고 대구시장과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측 변호인은 "채무자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판례상 보면 대구시가 기관 위임상으로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대구시와 수성구에 석명을 몇가지 구해놨다. 답변에 따라 청구취지 변경하든지 주의적, 예비적으로 청구 취지를 정정하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측 변호인은 "1심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원고가 부당 이득을 구하는 필지 토지들은 1973년 이전부터 계속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걸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를 제기하면서 보상을 완료했다는 수령 확인 날인이 된 자료를 확보했고 준비 서면과 함께 제출했었다"며 "그런 부분이 있어 최소한 보상 절차는 완료됐다고 보여지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성구 측 변호인은 "원고가 수성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땅들은 전부 자투리 땅이다"며 "실질적으로 도로가 아니거나 주민들이 이면도로로 이용된 토지다. 이 부분에 대해 농어촌 공사에서는 충분히 사용 수익을 허가했고, 최소한 배타적 사용 수익금은 포기했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수성못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25억여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앞서 1심은 대구시가 11억325만여원, 수성구청은 1억2200여만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지급하고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 점유종료일까지 대구시는 연 1억8468만여원, 연 2066만여원을 각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대구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게 피고 대구시 점유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대구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성구는 막연히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십 년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됐다고만 주장할 뿐, 그 토지가 공공의 사용에 제공된 경위나 그에 따라 원고에게 어떠한 이익이나 편익이 발생했는지 등에 관해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속행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2시5분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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