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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익위 ‘의무 불이행’ 지자체장·지방의원들 “지방자치 자격 있나”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2/06/22 19:45 수정 2022.06.22 19:46
이해충돌방지법 강화… “주민도 감시·신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55.7% 지방의회의원 74.1%
‘취임 전 민간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안지켜
경북도의회 40 포항시의회 71.4% 제출하지 않아
공무원·지방의원 출장비 부당 수령 등 행동강령 위반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의 55.7%, 지방의회의원의 74.1%가 행동강령에 규정된 ‘취임 전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운영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행동강령 규정 정비, 이해충돌방지 등 제도 운영, 행동강령 위반사례 적발에 중점을 뒀다.
실태조사 결과, 행동강령 규정 미비 등 다수의 보완사항과 부실한 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기관 특성에 적합한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 행동강령에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규정 등이 누락됐다.
또 일부 지방의회 행동강령 조례에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제한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장의 경우 55.7%, 지방의원의 경우 대상자 2,000여 명 중 74.1%가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취임 전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의 경우 소속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등 이해충돌 의심 사례도 24,000여 건(2,0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
▪△△시청 건축과를 소관하는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 위원은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 ’18. 9. 참석하여 ‘2018년도 △△시 공동주택 지원 추가 지원단지 선정’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했다.
▪○○시청 농업정책과를 소관하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은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 ’19. 4. 참석해 ‘○○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안)’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했다.
‘행동강령’상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상향 법제화돼 지난 5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선출직 등 고위공직자는 위반 시 징계뿐만 아니라 과태료(2천만원 이하)·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신고사건 처리 현황, 지방의원 출장 내역 등을 점검한 결과, 공무원 및 지방의원의 출장비 부당 수령 등 다수의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확인했다.
지자체가 처리한 행동강령 신고사건 2,100건 중 78.8%인 1,654건이 ‘출장비 부당 수령 사건’으로 이 중 992건이 실제 부당 수령으로 확인돼 105,262명(중복인원 포함)에게 가산금 포함 49억 4천여만 원을 환수했다.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원 138명에게 26,000여 회에 걸쳐 9억 2천여만 원의 출장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해 예산 사용에 있어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사례
▪☆☆군의회 지방의원 9명은 근무지 내 출장 여비로 일비 20,000원만 받을 수 있음에도, 조례 등 근거도 없이 3,542건의 근무지 내 출장 여비로 1건당 식비 25,000원을 초과 지급 받아 총 8,855만 원 부당 수령했다.
▪∇∇군의회 지방의원 8명은 3년 6개월 동안 사실상 출장이 제한되는 지방의회 회기 중에 2,117회 근무지 내 출장을 명목으로 총 1억2,191만 원의 여비를 부당 수령했다.
▪△△군의회 의원 ○○○은 해외체류기간에 3회에 걸쳐 45,000원씩 13만5,000원의 근무지 내 출장 여비를 수령했다. 의원 ★★★와 의원 ◆◆◆는 해외체류기간에 각각 1회 45,000원의 근무지 내 출장 여비 부당 수령했다.
▪◇◇군의회 지방의원 7명은 3년 6개월 동안 1인당 평균 15일의 장기 근무지 내 출장을 38회 상신해 1인당 평균 1천130만 원의 출장여비를 수당처럼 수령했다.
또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지방의원 및 배우자 등 28명이 26개 지자체와 총 81건(49억 9천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52건(11억여 원)은 기존에 적발된 사례인데도 지방의원이 지방의회의 징계 등을 통해 책임진 사례는 9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지방자치 자격이 있는 것이냐"며, "권익위는 관련 법에 따라 위반자들에 대해 강력하게 징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경북도의회의 경우 대상자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10명인데 이중 6명만 '취임 전 민간분야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했으며, 포항시의회는 대상자 7명 중 2명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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