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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주→월’로 …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
정치

연장근로 ‘주→월’로 …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6/23 17:59 수정 2022.06.23 18:00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제시



정부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당시 경제정책방향에는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이 담긴 바 있다.
고용부는 우선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노동 정책인 주52시간제로, 2018년 3월 법 개정을 거쳐 그 해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 시행됐다.
주52시간제 시행은 일단 장시간 근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이 장관도 이날 "우리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 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주 단위' 관리 등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특히 지난해 4월 주52시간제 보완책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가 보완됐지만 절차와 요건이 쉽지 않아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에 고용부는 주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연장근로시간만 관리단위를 1주 12시간에서 4주 48시간으로 확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첫째 주에는 주9시간, 둘째 주에는 주15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이 장관도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우리의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며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다만 예컨대 한 주에 연장근로를 20시간 하는 등 특정 주에 몰아서 사용할 경우 근로자 건강권 침해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부여'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연장근로 총량 관리단위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전문가 논의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라며 "특정 주에 무제한으로 일하는 것은 건강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가 반드시 병행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주120시간 발언'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선거 과정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과정에서 120시간, 이런 말씀이 나온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고용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7월 중 운영해 10월까지 실태조사,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입법 과제와 정책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또 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저축계좌에 적립된 초과근로시간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사항을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연근로제 중 하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도 추진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기간 중 1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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