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1만 890원” vs “9160원”..
정치

“1만 890원” vs “9160원”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6/23 18:00 수정 2022.06.23 18:00
노사, 내년 최저임금 충돌



노동계와 경영계가 23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본격적인 기싸움에 돌입했다.
근로자위원들은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근거로 '대폭 인상'을 주장한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인상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임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지불능력"이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1만890원)과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유급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노동계 요구안은 1만3000원을 넘게 된다"며 "소상공인·중소영세기업에게 문 닫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아울러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가지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을 살펴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특히 "2017~2021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에 달하는 반면,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4.3%,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1.5% 증가에 그쳤다"며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인상요인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근 고용률 회복, 취업자 증가 등을 언급하면서도 "문제는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등 일용직의 취업자 감소가 지속돼 -6.9% 기록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더욱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더욱 심각한 것은 가파르게 계속 오르고 있는 물가"라며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남아공, 뉴질랜드 등 지구상에 대다수 나라들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 우리나라 역시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고 하반기 경제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뉴시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