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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주택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경북

주택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이두현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7/12 17:08 수정 2022.07.12 17:09

안동시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22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78,557건, 12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고, 주택분은 본세에 부과된 1년 세액이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이 초과되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서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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