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일 의원총회를 열고 현재의 당 상황을 비상상황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동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공은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의 몫으로 넘어갔다.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 지난 1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한 지 21일 만에 비대위로 전환되는 것이다.
원내대변인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당이 비상 상황인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비상 상황 이라고 하는 의견에 극소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소수 의견을 내 의원은 1명으로 전해졌다.
이어 양 의원 "당헌당규 96조에 따르면 비상 상황일 때 비대위를 가동할 수 있다"며 "의원총회는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고, 실제 비대위 발족과 관련된 의결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96조에 따르면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 등을 위해 비대위를 둘 수 있게 돼 있다.
법조인 출신 원내대변인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원은 "당 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이고 최고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계속 표명해 몇 분 남지 않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당 대표) 사고 상황과 (최고위) 기능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을 합하면 비상 상황으로 봐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 총의를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초선, 재선, 3선 이상 중진별 연속 간담회를 거쳐 의원총회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의원들의 총의를 확인했다.
다만 당헌·당규 상 비대위 전환이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 실제 비대위 출범까지는 난황이 예상된다.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의 경우 당헌·당규상 근거 부족을 이유로 비대위 체제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서 의원은 이날 “비대위로 전환하려면 합당한 명분과 당헌당규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것이 없다”며 ‘비대위 체제’전환에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선 권성동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 요구가 제기된 가운데, 의총에서 원내대표직에 대한 재신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돌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준석대 표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비대위로 전환 할수 없다는 반론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비대위 출범이 쉽지 않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