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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도시개발 조합원 보호방안 필요하다”..
경북

“도시개발 조합원 보호방안 필요하다”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2/08/02 18:15 수정 2022.08.02 18:23
포항 이동지구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앞두고
별도 개별건축 위한 부지조성·기초 공사 논란
보상가 커지면 조합원 피해도 커질 우려 높아

최근 포항 남구 등지에서도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예정지구 내에서 별도 건축이 진행돼도 공사중지 등을 강제할 수 없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협의과정에서 보상가가 높아지면 조합이나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높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포항 남구의 신규 도시개발 예정지는 이동지역으로 고속도로 IC로 연결되는 간선 대로변이어서 관심이 높지만, 얼마전부터 지구 예정지 안에서 별도 개별 건축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조합측은 10월쯤 지구지정이 된 후에야 법적으로 보상이나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건축공사가 많이 진척되거나 건물 내에서 영업을 시작한 이후이면 보상비용은 더 커져 조합원들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경북 포항시 남구 이동지구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9년 11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됐다. 면적이 501,941㎡로 15만평이 넘는 대규모이다.
이후 2020년 6월 조합이 포항시에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했고 동년 8월에 포항시는 지정 제안 수용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같은 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시에 제출해 현재 관련 행정절치가 진행 중이다.
8월에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완료되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10월쯤에는 지구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업지구 내에서 최근 도시개발사업과는 별도의 개별 건축을 위한 부지조성과 건축기초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개인이 휴게음식점과 사무동 등을 위한 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2018년 10월인데 4년이나 지났고 조만간 도시개발사업의 허가로 대규모 사업이 추진될 시점에서 건축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건축주는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건축을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도시개발사업이 허가되면 결국 철거해야 하는데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 조합측은 난감한 실정이다.
결국 지구지정 이후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후 협의보상 또는 수용을 해야 하므로 지장물 보상은 물론, 영업권 손실 등까지 보상해야 할 경우 보상금이 커지면서 조합이나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상황이다.
특히 조합원들은 보상금이 커질 경우 환지율이 떨어지는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조합은 건축주에게 수차례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현재까지 소요된 제반비용 등은 보상해 줄 것도 알렸지만 건축공사는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중사중지 등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결국 조합은 건축주와 협의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면 보상가는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시가 양측을 중재하거나,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요청사항이다.
한편, 이에 대해 건축주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했고 당초에는 부지가 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지주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지구로 추가됐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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