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등 지자체와 수산자원공단이 어자원 확보 등을 위해 인공어초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체들이 적정하지 않은 곳에서 인공어초를 제작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공터가 잡종지이면 이미 개발허가가 났던 곳이라며, 아무 허가도 없이 무단 제작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업체들의 상당수는 개발행위허가만 받고 제작, 양생, 적치를 모두 하고 있는데, 개발행위허가는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을 수 있는 적치 허가만 가능해 제작 등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포항지역의 경우 인공어초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동해본부가 위치하고 있어 다수 업체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로인해 사업이 발주되면 지역내 곳곳에서 인공어초 등을 제작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대로변인 용한리 일대 3천500여평에서는 올해도 수백여기의 인공어초들이 제작, 양생, 적치됐다.
지목이 개발행위가 가능한 잡종지이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업체와 공단의 입장이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는 물건을 적치할 수 있는 허가이지, 제작 등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근 흥해읍 용전리 일대는 더 심각한 실정이다.
포항시민의 상수원인 곡강천 인접지역이어서 공장설립제한지역인데, 1만2천여평 규모의 큰 공터에서 수백여기의 인공어초들을 제작하고 있다.
이곳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더구나 공장용지여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장용지에서 제작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곳은 곡강천이 포항시민의 상수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공장용지로 지정된 곳이고 이후 수도법 제정 등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인접지역이어서 공장설립이 제한된 곳이다.
즉, 지목은 공장용지이지만 관련법에 의해 상수원보호구역 인접지역이어서 공장설립도 안 되며, 결국 그런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봐야 한다.
더구나 이곳에서는 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에서 발주한 전북 고창군 연안에 설치할 중림초도 제작하고 있다.
제작비보다 이송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거리가 이렇게 먼 곳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공단에서 제작시 필요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인공어초 표준설계 및 제작·설치 등에 관한 지침’을 보면, “제작·설치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환경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같은 문제들의 주 원인은 사업 발주처인 지자체와 수산자원공단이 발주를 하면서 제작장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품 납품에서 최근 제도개선으로 인공어초 제작을 공사로 발주하고 있는데, 제작장은 확보해 주지 않고 비용 일부지원 명목으로 100만원을 주고는 업체가 적정한 제작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인해 일부 업체들은 공사를 수주하면 제작, 양생, 설치가 2~3개월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빈 공터를 임시 임대해 무허가 제작을 하기도 했다.
그나마 최근들어 상당수 업체들이 개발행위허가를 받고는 있지만, 개발행위허가는 물건을 쌓아놓을 수 있는 적치허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작, 양생 행위는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해양수산부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을 보면 “사업집행주체는 어초의 제작, 양생 및 적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어초 제작장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며, 훈령은 어초사업자는 어초의 제작, 양생 및 적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적합한 제작장 확보는 어초사업자와 집행주체인 지자체와 수산자원공단의 책임이라는 의미이고 부적합한 부지에서 인공어초가 제작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자체와 공단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지자체와 수산자원공단은 발주시 적합한 제작장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어초사업자가 제작장을 확보하면 사후라도 부지가 적합한 곳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경북도내의 경우 인공어초사업은 경북도와 수산자원공단이 포항시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