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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시 A과장 ‘겸직 금지’ 규정도 위반..
경북

포항시 A과장 ‘겸직 금지’ 규정도 위반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2/08/11 18:24 수정 2022.08.11 18:34
2016년 8월 B도시개발사업조합
이사 선출… 2020년 12월까지 활동
본인이 “공무원은 하면 안된다”
조합 등기부등본 이사 올리지 않아

포항시 간부 공무원이 불법인 다운계약과 차명거래(관련기사: 일간경북신문 2022년 8월 11일자 ‘공무원 제식구 감싸기... 포항시 A과장 불법 다운계약’)를 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공무원은 공직자 겸직금지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포항시 북구 B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 2016년 8월 조합원 총회를 열고 사업추진 경과 보고에 이어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다.
특히 두 번째 안건인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 연임, 개선 및 선출의 건’ 토의시 “현 정관에 이사의 수가 3인이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사의 추가선출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며, A과장(당시 팀장) 등 두 사람을 새 이사로 선출했다.
A과장은 당시 포항시청 소속 팀장이었는데, 2020년 12월까지 이사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자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제64조)은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의 소속기관장인 포항시장의 겸직 허가를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에서 등기상에 이사로 올리려고 했지만 본인이 “공무원은 하면 안된다.”며, 등기에 올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져 불법인 줄 알면서 조합 이사를 한 것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A과장은 이사가 된 후 연간 수차례 열린 이사회에 참석하고 꼬박꼬박 교통비(20만원/회)도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일간경북신문 2021년 9월 8일자 ‘문제의 포항시 A과장은 누구?’)
이로인해 "소속기관인 포항시는 A과장의 불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A과장은 조합 관련 시행사로부터 거액을 받고 향응과 성상납까지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 등 조사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일간경북신문 2022년 7월 26일자 ‘간 큰 포항시 A과장’, 일간경북신문 2022년 7월 27일자 ’성상납 의혹 등... 참 나쁜 포항시 간부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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