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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1만7600가구 분양 ‘봇물’..
경제

내달까지 1만7600가구 분양 ‘봇물’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9/25 19:20 수정 2022.09.25 19:20
대출·청약규제 완화 시장 숨통



정부가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된 지방에서 내달까지 약 1만8000가구 규모의 물량이 풀릴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가격 경쟁력에 따라 단지들의 분양 성적이 갈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5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방 36곳에서 10월까지 총 21개 단지 2만4091가구 중 1만7626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21곳 중 13곳은 지방광역시, 8곳은 지방중소도시에서 나온다. 부산과 대전, 충남 천안과 경북 포항 등은 2곳 이상의 단지들이 분양을 계획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는 60%로 상향된다. 또한 세대당 2건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대출시 전입조건이나 처분조건 등도 적용 받지 않는다.
분양시장에서는 1순위 청약자격도 세대원,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 지며 1순위 자격도 청약통장 가입 6개월이상이면 된다.
다만 분양권 전매는 2020년 9월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규제지역 해제로 모두 거래가 가능하지 않으며 지방광역시는 2020년 9월 22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 받은 물량을 제외하곤 3년간 전매제한은 유지된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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