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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손들어준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
정치

국힘 손들어준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10/06 18:24 수정 2022.10.06 18:24
‘정진석 비대위’ 체제 유지
여당내 갈등 일단락 전망
윤리위 징계 결정 영향줄 듯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3,4,5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여당 내 갈등이 일부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은 각하, 정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4,5차 가처분에 대해 모두 국민의힘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26일에는 이 전 대표의 첫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이 전 대표는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 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싸워왔다”고 회고했다.
특히 이날 저녁에 열리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한 일로 윤리위의 징계 심의에 오른 상태다.
윤리위는 최근 이 대표에 보낸 출석 요청서에서 "당원과 소속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통합과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적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이날 오후 9시께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전 대표측은 출석을 거부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7월 8일 열린 1차 징계 심의에서 오후 7시에 회의를 시작해 다음 날 오전 3시께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내에선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탈당요구 또는 제명을 의결하거나, 이와 다를바 없는 ‘당원권 3년 정지’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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