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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안동, 생명·신체피해 보상…시민안전보험..
경북

안동, 생명·신체피해 보상…시민안전보험

이기화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1/19 16:49 수정 2023.01.19 16:49
10개 보장항목 확대 운영

안동시는 일상생활에서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의 생명과 신체피해 보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올해 확대 운영한다.
이태원 참사에 따른 사회재난 사망특약이 올해 신설됨에 따라, 시는 이를 포함해 총 10개 보장항목에 가입했다. 10개 보장항목 및 보상 한도액은 △자연재해 사망(2,000만 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000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000만 원) △익사사고 사망(2,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1,000만 원)이며, 상해후유장애 경우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장애등급표에 의한 부상정도에 따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보험료는 안동시가 전액 부담하며, 별도 가입절차 없이 주민등록법상 안동시민 및 등록외국인이면 자동 가입된다.이기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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