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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주,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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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서경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1/19 17:23 수정 2023.01.19 17:24
내달 17일까지 접수



경주시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시행 한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동배관 설치 공사비 부담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코자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단독주택 소유자로 영업 및 업무용 목적 사용시설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공급배관 공사 시 수요자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 사용자에게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의 80% 이내로 최대 300만 원이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현장조사 후 3월에서 4월 중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준공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후 지급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경주시 경제정책과 또는 서라벌도시가스㈜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올해부터 시민들의 개인부담을 경감키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보조금 지원 한도를 당초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로 인해 현재 72%인 도시가스 보급률을 2026년까지 85%로 끌어 올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지원받은 세대는 총 141세대로 세대당 평균 193만 원, 총 2억7천만 원을 지원했다. 서경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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