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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주,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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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금인욱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2/05 17:07 수정 2023.02.05 17:07
농업인 편의 비대면 동시 병행

영주시는 오는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등 조건을 만족한 농업인이 대상이며, 면적 등에 따라 직불제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 ~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 편의 증대를 위하여 비대면 신청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받으며, 전년도 공익직불제 수급자 중 농업경영체 등의 변화가 없고 안내 문자를 받은 농업인이 신청 가능하다. 대면 신청은 3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등을 만족하는 농업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익직불제는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건축물 등 경작지가 아닌 면적은 제외해야 하며,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이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 시 준수사항마다 5~10%의 직불제가 감액된다.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되는 만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직불금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농업인 모두가 기한 내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금인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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