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 연구회는 지난 1일 14시 구미시 3층 대회의실(구 상황실)에서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다.
최종보고회는 자치법규 연구회 대표의원과 참여의원(김재우, 신용하, 이지연, 장미경, 추은희 의원)을 비롯하여 연구용역수행기관인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과 관계 공무원,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자치법규 연구회는 지난 5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구미시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법령 적합성 검토 등 관련 연구를 추진해왔다. 이날 최인혜 소장은 최종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조례 정비·입법 방안 및 구미시 사무의 위탁 조례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용역 결과 △위탁 관계 조례의 입법 보완 △사무의 위탁 통합 기본조례 마련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김학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