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경북에서 최초로‘중앙로 동문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인회가 구성돼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앙로 동문 상점가는 새마을 중앙시장 동문~문화로 입구 사이(산업로2길 일원)에 위치해 의류 등 도소매 업종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로 길이 80m 규모의 소형 상권이다.
해당 상점가는 새마을 중앙시장과 접해있지만 시장에는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전통시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로 동문 상점가는 구미역까지 100m 거리에 위치해 뛰어난 접근성과 인근 원평2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번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학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