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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구미, 청년 부담 완화… 정책 1순위는 ‘주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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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청년 부담 완화… 정책 1순위는 ‘주거안정’

김학전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9/26 17:56 수정 2023.09.26 17:56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구미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순조롭게 이어 나가고 있으며, 10월부터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진행한다.
2023년 8월 21일부로 신청은 마감되었으나, 청년 주거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자체적으로 내년에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만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지원금리 최대 연2.5% 이하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66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다만, 미혼 청년들의 신청 수요가 많아 구미시 자체적으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대상은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1인 세대주이고 연 소득 4.5천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2.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이내, 지원금리 최대 연2.5% 이하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금융기관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는 제외된다.
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농협은행․대구은행은 이 사업의 진행을 위해 27일 협약을 체결하고 10월 11일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학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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