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와 부당요금징수, 호객행위 등 개선 안돼
대구지역에서 운행 중인 택시의 승차거부와 부당요금징수, 호객행위 등 택시 불법행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8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2013~2015년 택시 불법행위 적발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 20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택시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2250건에 달했다.
이는 월평균 187.5건, 이들에 한 번꼴로 택시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969건에서 2014년 825건으로 소폭(17.5%) 하락했다. 그러나 올해 7월말 현재에만 456건이 적발돼 택시 불법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의 경우 2013년 198건이던 택시 불법행위가 2014년 154건으로 28.6% 하락했고, 올해 7월말 현재 36건으로 2013년 대비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했다.
택시의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로 1만2757건에 달했고, 광주 3198건, 경기가 2484건, 대구 2250건, 부산 1958건, 인천 1902건순이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승차거부가 8676건으로 전체 불법행위의 31.3%를 차지했고, 부당요금징수 3376건(12.2%), 사업구역 외 영업 2518건(9.1%), 비번운행 1107건(4.0%), 호객행위 1084건(3.9%)순이다.
김태원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택시가 일부 운전자의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 불법행위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용객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택시 불법 사례 및 신고방법 홍보, 상습위반지역에 단속인원 증원 등을 통해 단속과 계도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원 대구경실련 집행위원장은 "택시의 불법행위 등 시민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감차정책에 세금이 쓰여지는 것을 찬성하는 시민들은 없을 것"이라며 "관계기관에서 엄정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