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15일까지 23개 시·군 직원 200여명 동원
경북도는 오는 12일~15일까지 4일간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기간’으로 지정해 도내 23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영치기간에는 도 및 시·군 세무공무원 200여명이 참여하고, 번호판 인식차량 19대, PDA 120대, 지방세 정보망으로 연계한 스마트폰 23대를 동원해 공용주차장, 아파트 밀집지역 등 도내 전 시·군 구석구석을 누비며 2회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및 견인 활동을 펼친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해당 지역 시·군청 세무(세정)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가면 된다. 만일 영치된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4월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납차량 818대를 영치하여 6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북도 김교일 세정담당관은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 활동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번호판 인식차량을 대거 동원하는 만큼 체납자가 피할 곳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조속히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