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는 신축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고발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고 광고비를 갈취한 지역신문 기자 A(44)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3월초부터 올해 6월중순까지 예천 일대의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와 폐기물 처리 등을 촬영 후 공사 관계자들을 협박해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공사 관계자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공갈 협박으로 돈을 받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