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 모씨 등록무효소송 상고심서 SM 손 들어줘
걸그룹 '소녀시대'의 상표권 등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43)씨가 소녀시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녀시대가 활동을 시작하기 시작한 2007년 7월부터 김씨가 '소녀시대'의 상표를 등록한 2009년 2월까지 약 1년 6개월에 불과하지만, 같은 기간 일반 대중에게 전파력이 높은 대중매체를 통한 음악공연·방송출연·광고모델 등의 활동과 음반·음원의 판매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소녀시대'는 소속사의 전체적인 기획 관리에 따라, 음반이라는 상품의 식별표지뿐만 아니라 가수공연 등의 활동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녀시대는 방송횟수와 인기순위를 비롯한 관련 기사보도, 수상경력 및 다양한 상품의 광고모델 활동 등에서 보는 것처럼, 통상의 연예활동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가지게 됐다"며 "소녀시대 명칭은 일반 대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져 저명성을 획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속사의 선사용 상표·서비스표가 특정인의 상표·서비스표로 알려진 정도를 넘어서 저명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2007년 7월 소녀시대라는 걸그룹을 대중에 공개한 소속사는 같은 달 4일 '소녀시대' 명칭을 상표로 출원했다.
이후 김씨가 의류나 놀이용구, 식음료제품 등에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며 12일 뒤인 같은 달 16일 상표 출원을 마친 사실을 알게 된 SM은 2011년 12월 특허심판원에 김씨가 출원한 상표를 등록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2012년 8월 소녀시대가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임을 인정해 김씨의 상표를 무효로 해야 한다며 소속사 측의 손을 들자 이에 반발한 김씨는 결국 소송을 냈다.
이에 특허법원은 김씨가 출원한 상표와 SM 측이 출원한 소녀시대를 소비자들이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유명 연예인의 이름으로 구성된 '선사용 상표'나 '서비스표'가 저명한 것인지는 그 상표 등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과 방법 등을 고려해 거래실정과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