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청, 지역민심 갈등조장 선거범죄 엄벌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최세훈)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북 포항시장 새누리당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여론조사 조작사건과 관련, 예비후보자 A씨 등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하고 B씨 등 27명을 업무방해죄로 약식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가담정도가 경미한 14명은 입건유예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와 조직본부장 C씨 등은 지난 3월12일부터 4월3일까지 선거조직원 등 51명의 명의로 577대의 단기전화에 가입한 뒤 자체 여론조사 및 새누리당 실시 경선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A후보의 지지율을 8.8% 내지 13.8%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약식 기소된 A후보 형 D씨 등 27명도 같은 기간 단기전화에 가입한 뒤 예비후보자가 자체 의뢰한 여론조사 및 새누리당이 실시한 경선여론조사에서 중복·허위 응답해 A후보의 지지율을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후보자의 가족 등 총 51명은 새누리당 경선 여론조사가 임박한 3월27일부터 1주일사이에 577대의 단기전화를 집중 개설하고 가중치가 높은 연령대(20-30대)에 허위 응답하는 방식으로 경선관련 2회의 여론조사에서 118회 허위·중복 응답해 A예비후보의 지지율을 8.8% 내지 13.4% 높인 사실이 밝혀졌다.
선거사무소로 착신 전환해 사무원이 대리 응답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은 KT 단기전화개설이 용이한 점을 악용해 1인당 10대 내지 40대의 단기전화를 개설하고 선거사무소와 휴대폰으로 착신전환 한 뒤 여론조사에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4월15일 경북도 선관위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자 접수 직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인 70여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여 왔다.
김현선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제6회 동시지방선거 관련 전국 최초이자 가장 대규모의 여론조사 조작사건 수사 사례”라며 “검찰은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지역 민심의 갈등을 조장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