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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집에서도 받는다..
사회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집에서도 받는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2/29 18:57 수정 2015.12.29 18:57

 이달부터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가정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 등에게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 서비스는 입원형의 전담 병상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전체 말기암환자 중 13.8%가 평균 23일 이용하는 등 이용률이 저조해 제공체계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2012년 암 환자 465명(19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75.9%는 가정에서 지내길 원했고, 89.1%는 가정 호스피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해 환자의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기관은 호스피스 병동 이외의 병동에 있는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한다.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16시간의 추가 교육을 받은 의사, 사회복지사(1급), 전담간호사를 각각 1인 이상 둬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과 함께 수가 마련을 위한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시행을 통해 말기암환자·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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