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지폐에 낙서하면 혈세 500억원이 든다’, ‘몸에 문신을 새겨 위화감을 조성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SBS TV 수목드라마 ‘리멤버-아들의 전쟁’(극본 윤현호·연출 이창민·제작 로고스필름)의 자문인 김진욱 변호사가 극중 에피소드들을 법률적으로 해석했다. ‘리멤버’는 법정드라마의 특성을 살려 홈페이지(tv.sbs.co.kr/remember2015)에 ‘이것만은 리멤버’라는 코너를 운영 중이다.
김 변호사는 ‘소매치기’와 ‘도박’에 관한 법률적인 해석에 이어 ‘낙서’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달 16일 제3회에서 진우(유승호)가 아버지 재혁(전광렬)의 살인누명을 벗기기 위해 변호사 박동호(박성웅)와 5만원권 지폐에 서로 사인하면서 수임료를 대체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5만원권에 낙서를 한다고 해서 지폐의 효용을 해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인 박동호의 의사에 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면서도 “대신 1년에 훼손된 화폐를 다시 발행하는 데 500억원이 드니 이 때문에라도 지폐에 낙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진우의 담벼락에 쓰여 있던 낙서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언급하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벌한다”고 알렸다. 특히 낙서가 크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도 성립된다고 한다.
변호사 박동호와 조폭 석주일(이원종)의 몸에 새겨진 문신과 관련해서는 “주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상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리멤버’는 절대기억력을 가진 천재 변호사가 억울하게 수감된 아버지의 무죄를 밝혀내기 위해 거대 권력과 맞선다는 내용의 휴먼멜로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