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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해기사 면허 부정발급사범 검거..
사회

해기사 면허 부정발급사범 검거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1/05 19:30 수정 2016.01.05 19:30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정은식)는 허위 승무경력 등으로 해기사면허증을 부정발급 하거나 승무경력을 허위로 증명해준 선주A(67세)씨 등 12명을 선박직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67세) 등은 실제 선박에 승선하지 않았거나 승선일수가 부족한데도 선박 소유자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날인 받은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해 해기사면허를 부정 발급받거나 갱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선박소유자가 수기로 승선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증명을 해주면 승선경력증명서의 효력이 인정되고, 허위로 작성된 승선경력증명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더라도 실제 승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평소 친분이 있는 선장, 선주들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선박에 승선하지 않거나 승선기간이 부족함에도 해기사면허증을 부정발급·갱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이들의 해기사 면허취소를 요청하고 이같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기사 면허 불법 취득은 선박직원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면허가 취소된다. 신상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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