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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거짓·과장' 의료광고 처벌 의료법 조항 '합헌'..
사회

헌재, '거짓·과장' 의료광고 처벌 의료법 조항 '합헌'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1/05 19:42 수정 2016.01.05 19:42

 거짓이나 과장된 의료광고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의료인을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치과의사 A씨가 의료법 제56조3항과 제89조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의료인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어겼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들은 객관적 사실로 의료광고가 이뤄지도록 해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유지하며 나아가 국민건강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처벌함으로써 광고 표현에 대한 위축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의료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 유지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며 "표현의 자유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A씨는 개원한 이후 실제로 보톡스 시술을 한 적이 없음에도 많은 환자가 위 시술을 위해 꾸준히 찾아주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톡스, 필러 시술이 치과의료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의 위 광고는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료법 조항에 근거해 내려진 처분으로 A씨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치과의사는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할 수 없고, 그러한 시술을 한 적이 없음에도 환자들이 꾸준히 시술을 찾는 것처럼 광고했다가 2012년 6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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