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하지만 최근에 우리 딸에게 다시 인기 조사를 했다. 두려운 마음에 '똥'부터 시작해서 '이웃집 오빠'와 '뽀로로'까지 하나씩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빠가 제일 좋아'라고 대답했다. 육아휴직을 하길 정말 잘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남성 육아휴직 체험수기 17편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체험수기 6편 등 23편을 엮어 '당당한 선택 행복한 육아, 지금 시작하세요'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수기집에는 고용부가 지난해 8~11월 진행한 체험수기 공무에 응모한 100편의 수기 중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 20편과, 여가부의 '꽃보다 아빠'에서 활동 중인 육아하는 아빠 3명의 사례가 담겼다.
현재 남성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고용부에서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다. 아내도 육아휴직을 사용했었다면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를 받을 수 있다.
또 남녀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을 대신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을 최대 1년간 사용 사용할 수 있다. 고용부에서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줄어든 급여의 일부(통상임금의 60%)를 보전해준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남성육아휴직나는 4392명으로 2014년 11월 3116명 대비 40.9% 증가했고, 육아기 근로자 단축자 수 역시 1887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90.2% 늘었다. 하지만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5.5%로 저조한 수준이다.
고용부와 여가부는 사례집을 도서관, 산부인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소, 대규모 사업장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