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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법 들어보세요'..
사회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법 들어보세요'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1/11 22:07 수정 2016.01.11 22:0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각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방법, 부담금 산정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다.

공단 서울지사는 이달 14일 오후 2시 남산스퀘어 빌딩 2층 교육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를 다음달 1일까지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해야하고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이 보고 외에 '2015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단은 이번 설명회에서 정확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를 위해 기업이 알아야 할 내용, 부담금 산정 방법에 대한 설명과 전자신고 시연, 기업별 담당자와의 개별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 의무 이행 지원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공단의 전반적인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공단은 아울러 2016년 상반기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 제외 신청을 준비 중인 대상 사업체 편의를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도 시행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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