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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양도소득세 대상자 다음달 2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경제

양도소득세 대상자 다음달 2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13 19:11 수정 2014.05.13 19:11
대상자 모두 2만4000명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4000명은 다음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해외주식,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해당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 신청을 하지 않거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으나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 전라남도 진도 지역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된다.
다만, 국세청은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클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주요 불성실신고 유형으로는 ▲신고한 양도취득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큰 경우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차익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해 신고한 경우 등이다.
부당한 세액감면·공제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이와는 별도로 1일 0.03%(연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최현민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운계약서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 감면대상자라도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는 사후 관리대상으로 선정돼 해당 부동산 양도 시 비과세 감면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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