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착취 논란..
사회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착취 논란

강신윤 기자 입력 2014/07/27 21:27 수정 2014.07.27 21:27
제일테크노스 하청업체, 750만원 꿀꺽
▲     ©
무려 4여년의 기간을 종사한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을 떼먹은 파렴치한 기업이 있다는 글이 지난 24일 SNS인‘Face-Book포항’에 게재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허위 현금지급 영수증까지 만들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철강도시 포항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판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포항철강공단 제일테크노스의 하청업체인‘ㅍ’사에 근무했던 우즈벡 외국인근로자‘J’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3년 8월31일까지 4년4개월을 근무한 퇴직금 751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지난해 11월 고용노동청포항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하청업체인‘ㅍ’사 조 모 사장은 이미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며‘J’씨의 지장이 날인된 퇴직금수령확인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공방이 시작됐다.
‘J’씨의 대리인 자격인 포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김 모 센터장에 따르면“ㅍ사에서는‘J’씨가 불법체류자임을 알고 한글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기간과 금액이 적혀있지 않은 영수증 양식에‘J’씨의 날인을 요구했고 퇴사 후 기간과 날짜를 적어 넣고는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우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ㅍ사의 다른 외국인 근로자‘Y’씨도 400만원을 못 받고 있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체류자임을 악용해 영수증과 출근카드까지 위조하는 등으로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며“외국인근로자들이 이러한 업주들의 횡포에 당하고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귀국길에 오르는 사례가 다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ㅍ’사 조 모 사장은“당시 J씨가 우즈벡으로 귀국을 해야 된다며 환전을 위해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등으로 억울하고 황당한 심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포항지청에서는 6개월여 동안 실시된 조사과정에서 ‘ㅍ’사 조 모 사장의 진술을 거의 거짓으로 판단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통상적   으로 법인에서 현금지급은 않는다”며“750만원의 인출기록도 없고 영수증의 날짜와 금액이 J씨의 필적과 다른 것으로 보였고 지급시간조차도 엇갈리는 등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네티즌들은 퇴직금 논란을 일으킨‘ㅍ’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불법체류자를 근로자로 사용하며 이 같은 논란을 방조한 원청사인 제일테크노스가 더 문제라는 질타를 쏟아냈다.
네티즌들은“제일테크노스가 불법체류자의 고용과 대우문제를 묵인·방조해 임금 착취와 같은 비인권적 행위가 다발하고 있다”며“이 때문에 제일테크노스가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아니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제일테크노스 측은“외주업체의 인사권은 간섭할 수 없어 이들이 불법체류자인지를 알 수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과 함께 “‘ㅍ’사의 일들이 사실이면 하청계약해지 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