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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버스·택시 자격취소 하루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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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버스·택시 자격취소 하루 4.4건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9/27 16:23 수정 2026.09.27 16:24
1년 새 85% ↑…4년 5341건
택시 109.9% 버스 21.2% 증가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으로 운전자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자격이 취소된 버스·택시 운전자가 하루 평균 4.4명에 달했지만, 해당 운전자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나 특정 운수업체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발생 여부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택시 운전자격은 1천3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625건보다 109.9% 증가한 수치다.

버스 운전자격 취소 역시 2024년 241건에서 지난해 292건으로 21.2% 늘었다.

버스와 택시를 합친 음주운전 운전자격 취소 건수는 2024년 866건에서 지난해 1천604건으로 85.2% 급증했다.

하루 평균 4.4건꼴로 버스·택시 운전자격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셈이다.

최근 4년여간 누적 규모도 상당하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버스·택시 운전자격은 모두 5천341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택시가 4천272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고, 버스는 1천69건이었다.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자격이 취소된 운전자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과 재범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정보를 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운전자의 과거 음주운전 처분 이력까지 제공받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운수업체에서 음주운전 자격취소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이력이 반복되고 있는지, 특정 업체에서 유사 사례가 집중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같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지, 특정 업체에서 음주운전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관리대책을 세우기도 어렵다”며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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