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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불법 막는다더니…AI는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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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불법 막는다더니…AI는 사각지대?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10/20 16:10 수정 2026.10.20 16:11
규제 두달만 법적 공백 논란
원본 삭제하면 입증 난항

대학입시용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됐지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생부 분석 서비스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AI 학습 과정에서 원본 자료를 삭제하면 위법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고, 법 시행 전 학습을 마친 자료는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규제 시행 두 달여 만에 법적 공백 논란이 불거지면서 AI 시대에 맞는 규제 체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표한 「AI 기반 학생부 분석 서비스 규제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현행 초·중등교육법의 학생부 상업적 이용 금지 규정이 AI 기반 서비스에 적용될 경우 법적 해석과 집행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는 학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됐지만, AI 서비스의 자료 취득·학습·활용 과정을 기존 법률만으로 명확하게 규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학생부를 서버에 저장하는 행위가 법률상 '취득'에 해당하는지, 범용 AI 모델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영업 목적의 이용'인지부터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원본을 삭제하고 학습 결과만 모델에 남긴 경우, 이용 행위의 지속 여부와 위법성 입증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시행 전 학습을 마치고 자료를 삭제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처벌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처벌 수위의 적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학교장이 학생 관련 자료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사인이 학생부를 영업에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위반 행위의 성격과 책임에 비춰 법정형의 균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안으로 학생부 원본과 학습데이터의 파기 의무 신설, 위반으로 얻은 이익에 연동한 과징금 도입, 금지 대상 행위의 명확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입 목적의 학생부 분석을 고영향 AI 영역으로 지정하고, 학생 본인의 요청에 따른 분석과 제3자 제공 금지, 가명처리 자료 활용, 원본 파기 등 안전장치를 갖춘 서비스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학생부 보호와 입시 공정성이라는 규제 목적은 지키되, 실효성 없는 일률적 금지와 형사처벌에 의존하기보다 AI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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