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의 소송 제기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념적 편향성을 비판했다.
1심에서 패소한 철도공단의 항소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구 시민들의 동상 존치 요구와 역사적 평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주 의원은 20일 대구고법 등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철도공단이 왜 이런 소송을 제기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도공단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동상 철거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안전 문제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들며 “수많은 광장에 동상이 설치돼 있는데 유독 이 동상만 안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시민 생각과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 등을 고려해 올바른 판단을 해준 데 감사드린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날이 항소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철도공단의 항소 여부를 압박했다.
그는 “국가철도공단이 아직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동상 철거에 반대하며 서명운동을 벌인 대구 시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윤종구 대구고법원장은 개별 재판의 판결에 관한 문제인 만큼, 사법부의 독립성 차원에서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1심에서 패소한 국가철도공단은 이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항소 기한 내 추가 조치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