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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감 복귀…“수 많다고 정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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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감 복귀…“수 많다고 정의 아니다”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10/22 16:51 수정 2026.10.22 16:51
헌재,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

대구 출신 국민의힘 이진숙(달성군)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조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환영하며 “수가 많다고 정의는 아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앞세운 국회의원 활동 제한에 헌재가 제동을 걸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다”며 “수가 많다고 정의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1일 이 의원이 국회 과방위의 국정감사 제척 의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모든 사안에 대한 감사 참여가 허용된 것은 아니다.

헌재는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결정하거나 진행한 업무와 본인이 고발당한 사건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나 자료 제출 요구 등은 제한된다.

헌재는 위원회 의결로 국회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키더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개별 사안에 한해 제척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제척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가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 국가기관의 국정 운영 전반을 감시·비판하고 시정과 책임을 요구하는 헌법상의 권한”이라며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법적 효력도 없고 근거도 없는 집단행동으로 저의 국회 활동을 저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5·18 재조명과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의 불법성 문제 등을 제기한 데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견제 때문에 국감에서 배제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했던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으니 제척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며 “'수가 많다고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자 민주당의 한 의원은 '그러면 다수당 되세요'라고 비아냥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지배하는 무도한 정당, 무도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헌재 결정의 의미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일부 효력정지를 제척 전면 해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제척 의결의 최종 적법성은 본안에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재 결정이 이해관계가 있는 개별 사안을 넘어 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면서도, 의원 본인의 법적 책임이나 행위가 쟁점인 사안에서는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척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제한이 유지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국회의 다수결이 헌법적 권한을 무제한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핵심”이라며 민주당에 헌재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또 국회의 다수 의석을 이유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의 정당한 국정감사 권한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이 의원은 방송 관련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제척 의결 자체의 최종 적법성은 본안 판단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권한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 범위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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