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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직원들 압박 말고 나를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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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직원들 압박 말고 나를 조사하라”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10/28 16:42 수정 2026.10.28 16:42
정치자금법 수사 정면 반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의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와 관련해 경찰을 향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자신을 직접 조사하라며 수사 당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홍 전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나 밑에서 성실히 일한 직원들이나 불러 영장 치고 구속 위협하고 압박하는 그런 식의 수사는 더 하지 말라”며 “자신 있거든 나를 불러 조사하고 마무리하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 수사가 선거 회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정치 회계담당자들은 선거비용 회계를 정산할 때 ‘털고’, ‘털자’는 속어를 사용한다”며 “경찰은 카카오톡 대화에 오간 속어를 가공거래로 오해하고 짜깁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허구의 망상을 쫓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자신을 조사하려면 명확한 단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 전 시장 선거캠프의 정치자금 지출과 회계보고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선거용역업체 대표 박모 씨와 당시 캠프 회계담당자 김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왔다.

수사 당국은 박씨가 김씨와 공모해 선거캠프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부정하게 지출하고, 대선 경선 이후 허위 증빙서류 등을 이용해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당초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별도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그러나 박씨와 김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도망할 우려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구속영장 기각이 혐의 자체에 대한 무혐의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도 영장 기각과 별개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19일 만료될 예정이어서 수사 일정은 촉박해졌다.

경찰은 우선 박씨와 김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한 뒤 공소청의 기소 여부와 후속 수사 상황에 따라 공범 및 윗선 연루 여부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은 수사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며 “피의자들이 기소되면 공범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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