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돼, 고령농 등 농업인의 행정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임대수탁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면, 농지은행이 해당 농지를 경작할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아 소유자에게 전달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농지 소유자가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농지은행 지사에 제출해야 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나 사무소를 별도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
본인 인증 과정 역시 걸림돌이었다.
특히 휴대전화 본인 인증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농 등은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다.
개선된 절차에서는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필요한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농지임대수탁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을 연계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22일 농림축산식품에 따르면 지사 방문 신청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한 뒤 서명하면 휴대전화 본인 인증 없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면서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었다.
실제 처리 시간은 기존 평균 9분 30초대에서 4분대로 단축됐다.
평균 처리 시간이 절반 이상 줄어들면서 창구 대기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신청이나 지사 방문을 통해 농지임대수탁을 신청하면 관련 서류 제출과 임대차 신청·계약은 물론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까지 연계할 수 있어 여러 기관을 오가야 했던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개선은 서류 발급과 제출, 본인 인증, 기관별 별도 신청 등으로 나뉘어 있던 절차를 통합해 농업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지은행 이용 절차가 간편해지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고령농과 농지 소유자들의 제도 이용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