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지난 달 19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각 읍·면 주요 생활폐기물 배출장소를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단속을 시행하였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인한 생활환경 훼손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단속반은 환경보전과 및 읍면 환경업무 담당자를 포함하여 총 5개 반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단속대상은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단속용 CCTV를 통한 불법 배출 행위 등이며 적발 시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하여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총 17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4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