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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세부담 수정·보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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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세부담 수정·보완 검토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8/24 18:22 수정 2026.08.24 18:22
예외범위·기본공제 조정 유력

정부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문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대로라면 비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고 세 부담 상한은 150%에서 200%로 높아진다.
여기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보유기간 공제까지 폐지돼 1주택자임에도 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 장특공제의 보유기간 공제, 비거주 예외 인정 범위 등을 묶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 변경이나 취학, 육아·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에 대한 예외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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