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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잡아라”…대구 ‘임직원 정착’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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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잡아라”…대구 ‘임직원 정착’ 전방위 지원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10/15 18:04 수정 2026.10.15 18:10
“집·학교·문화생활까지”
주택 취득세 100% 감면
7개 분야 43개 계획안 마련

추경호 대구시장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파격적인 정착 지원책을 내놓으며 공공기관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공공기관 유치를 단순한 기관 이전에 그치지 않고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구시는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교통·보육·교육·의료·문화·여가·정착지원' 등 7개 분야에서 20개 과제, 43개 세부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기관 유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넘어 주거비 부담과 자녀 교육, 교통 불편 등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해소해 대구를 매력적인 정착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정착지원 분야에서는 전용면적 135㎡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을 추진한다.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의 정원 외 전·편입학 허용 비율도 기존 2%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배우자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경우 인사교류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 부담 완화에도 힘을 쏟는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대출이자와 반환보증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지역 금융기관인 iM뱅크(대구은행)와 연계한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구혁신도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철도 3호선 연장을 추진하고 혁신도시 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를 확대한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교통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시철도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요건 완화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자녀를 둔 임직원 가족을 위한 보육·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와 기관 부담금을 지원하고 혁신도시 내 영유아 365일 24시간 돌봄센터를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이전기관과 지역 학교를 연계한 특화교육 과정과 명문 학교 육성을 추진하는 한편 입학 특례와 재정 지원, 일반고 신설 등도 관계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임직원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문화·여가 분야에서는 공공문화시설 공연 관람료 30%,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50% 할인 방안을 추진하고 혁신도시 내 문화·체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대구시는 이번 지원책을 통해 공공기관 유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의 지역 정착이 인구 유입과 소비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취득세 감면과 도시철도 연장 등은 법령 개정이나 정부 협조가 필요한 만큼 실제 시행 여부와 추진 속도가 향후 공공기관 유치 성과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지원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별 이전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재정 부담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한 실행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대구시는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실행하고, 정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전 대상 기관이 확정되면 기관별 설명회와 전담 지원창구를 운영해 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대구는 비수도권 최고 수준의 교통·의료·보육·문화·쇼핑 인프라와 전국 최고의 초·중등 교육환경, 합리적인 주거비를 갖추고 있다"며 "이전기관 운영은 물론 임직원과 가족의 생활에도 불편이 없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준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추 시장의 시정 운영에서 공공기관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향후 지원책이 실제 기관 유치와 인구 유입,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정책 성과를 가늠하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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