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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박효명 기자 manggu0706@hanmail.net 입력 2026/10/19 18:13 수정 2026.10.19 18:13

의성군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 18일까지 2026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월 체납액 16억 300만 원의 60%인 9억 6,200만 원을 정리 목표로 설정하고, 가용한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이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운영하고, 군청 재무과와 읍·면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추진한다.
체납자별 납부 독려와 현장 방문을 병행해 징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 압류와 공매, 급여·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반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 상황에 맞는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박효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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