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정부의 일방적 통보” 제기 “구체적 계획 아직 못들어..
홈 정치

“정부의 일방적 통보” 제기 “구체적 계획 아직 못들어”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10/19 19:09 수정 2026.10.19 19:09
인사혁신처, 과세기준 안내
다른 소득 있으면 종소세 신고

연금도 소득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연금 외에 근로·사업·이자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수급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사혁신처는 ‘2026 득이 되는 연금이야기’를 통해 연금소득 과세 기준과 종합소득세 신고, 자녀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요건 등을 안내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연금소득만 있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본인뿐인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771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발생한다.
다만 771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350만원을 초과하고 근로·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자녀의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연금 과세 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은 공단 홈페이지의 연금복지포털에 로그인한 뒤 ‘연금서비스→연금정보→연금과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연금 수급자가 자신의 과세 대상 소득과 공제 요건을 미리 확인해 세금 신고와 연말정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상태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