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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노조사무실 지원 약속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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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노조사무실 지원 약속하더니…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6/10/15 18:28 수정 2026.10.15 18:29
“2028년까지 사용허가 남았는데 퇴거 통보?”…교육감, 공약 이행 촉구

경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도청 동문 앞에서 전국 및 지역 노동계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교육청의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허가 중도 취소 처분 철회와 교육감의 정책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경북교육청이 사용허가 기간이 남아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충분한 협의와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한 설명 없이 중도 취소했다며, 이를 노동조합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약화시키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노조사무실의 사용허가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지난 7월 9일 사용허가 취소를 사전 통지한 데 이어 8월 18일 취소 처분을 내리고, 10월 31일까지 사무실을 비울 것을 요구했다.
노동조합이 제출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노동조합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종식 교육감이 후보 시절 정책질의에 대해 “노사 상생 협력을 위해 노조 사무실과 노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음”이라고 답변한 사실을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경북교육청이 청사 공간 부족과 도의회의 요구를 외부 이전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용허가를 중도 취소해야 할 구체적인 필요성과 노동조합이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대표자 발언에 나선 심동섭 경북교육노조 위원장은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사용허가 기간이 남아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반드시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산 편성과 사용허가 중도 취소는 별개의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존중해야 하며, 경북교육청은 도의회의 요구를 앞세워 자신의 행정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노동조합과의 약속보다 도의회의 요구가 우선입니까? 교육감은 누구를 위해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날 경북교육노조는 노조사무실 문제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노사관계교육 지원 축소와 단체교섭 절차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2013년 단체협약 이행 문제 등을 언급하며 경북교육청의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심 위원장은 “2013년 단체협약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자료 요구에 경북교육청은 ‘교섭대상 아님’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며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요구에조차 이러한 답변을 내놓는 교육청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교육청의 지시를 받는 하급기관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독립적인 조직이다”며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활동 기반”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는 교육청과 갈등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일방적인 결정을 재검토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동근)은 이번 사태가 경북교육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과 관련된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고, 경북교육노조와 함께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이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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