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을 내면 영수증 발급과 세액공제 자료 처리가 한층 간편해지고, 법정 모금한도를 넘긴 후원금의 입금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재산·병역·납세 등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던 절차도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간소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행정 효율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정치후원부터 후보자 등록까지 반복되는 행정절차를 줄이고 국민과 후보자의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치후원금 기부 과정에서 반복되는 후원인 정보 확인과 영수증 발급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계좌로 후원금이 입금돼도 후원회가 기부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금융기관에 별도로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영수증 발급과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도 따로 처리해야 해 후원회와 기부자 모두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후원금 입금자의 성명과 연락처, 입금 일자와 금액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하고, 이를 영수증 발급과 세액공제 자료 처리에 연계하도록 했다.
다만 익명 기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성명과 연락처를 등록하지 않도록 했다.
후원금 모금한도를 초과해 입금된 돈을 돌려주는 번거로운 절차도 개선 대상이다.
현재는 후원회가 연간 모금한도에 도달하면 금융기관에 직접 입금 차단을 신청해야 한다.
차단 조치가 늦어지면 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이 추가로 입금될 수 있고, 후원회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안은 후원금 수입액이 법정 연간 모금한도에 도달하면 금융기관이 해당 계좌의 입금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입금 차단은 다음 해 1월 1일 자동 해제하되,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제하지 않도록 했다. 모금한도 관리와 초과 후원금 반환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가 각 기관에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선관위에 제출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후보자는 피선거권과 재산, 병역, 납세, 전과기록, 학력 등에 관한 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관계기관이 이미 보유한 자료라도 후보자가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개정안은 후보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선관위가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직접 제공받도록 했다.
후보자는 선관위가 제시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고 오류를 정정한 뒤 서명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자료를 제공받을 때는 해당 가족의 별도 동의를 받도록 했다.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재산이나 외국 학력 등의 자료는 기존처럼 후보자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병역사항 신고 절차도 이에 맞춰 정비된다.
후보자가 자료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선관위가 제시한 병역자료를 확인하고 서명하면 신고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질병명과 심신장애 내용 등의 비공개 의사도 자료 제공 동의서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재산·병역·납세·전과 관련 자료의 제출 의무는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임문영 의원은 "관계기관이 이미 보유한 자료를 후보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후원회 역시 후원금이 입금될 때마다 후원인 정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관 간 정보 연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절차는 간소화하되 개인정보 보호와 정치자금 관리,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절차는 유지해야 한다"며 "이번 3법을 통해 정치후원부터 선거 출마까지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태 기자